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작성자 프럼파스트
작성일 17-04-08 15:29
조회 2,338
본문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에 의하여
당사의 제26기부터 3년(2017.01.01~2019.12.31) 사업년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
다음과 같이 신우회계법인으로 재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외부감사인 : 신우회계법인
2. 선임기간 : 3년 (2017년 01월 01일 ~ 2019년 12월 31일)
3. 선임이유 :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회계법인으로써 지난 3년간 외부감사인의 역활을 충분히 잘 수행하였기에
4월 3일 감사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선임하기로 결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