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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작성자 프럼파스트
작성일 19-06-28 17:18 | 조회 1,4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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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​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/시행['19.9.16(월)]에 따라 [주식,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]

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[주식,사채 등의 전자

등록에 관한 법률] 부칙 제 3조 제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   아       래   -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['19. 9.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​ '19. 8.21(수)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

   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'19. 9.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

 

   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

   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'19. 9.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

   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2019년 7월 1일

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187

주식회사 프럼파스트 대표이사 원재희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​